
[사회기획] "행정을 믿고 10억 투자했는데 '무단점유자' 됐다"… DDP 카페드페소니아, '행정 책임' 논란
서울디자인재단 운영구조 적법성·공유재산 관리 방식 쟁점
당사자 "위법한 구조는 행정이 만들고 책임은 시민에게 전가"
[약산소식지 = 권용진 알리미]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카페드페소니아 강제퇴거를 둘러싸고 공공기관의 공유재산 관리와 행정 책임 문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카페드페소니아 측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임대차 분쟁이나 계약기간 만료가 아니라, 서울시와 서울디자인재단이 만든 운영구조를 신뢰해 투자한 시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한 '행정 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카페드페소니아 측에 따르면 사건은 2017년 서울시 공유재산인 DDP A3 공간 운영 과정에서 시작됐다. 당시 서울디자인재단은 민간 중간운영업체를 통해 입점업체를 모집하는 방식으로 공간을 운영했고, 카페드페소니아는 재단이 승인한 절차에 따라 공식 입점했다는 입장이다.
당시 해당 공간은 전기와 급·배수시설, 화장실 등 기본적인 영업 기반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으며, 카페드페소니아는 공공화장실 설치와 전기·배관·급배수 공사, 인테리어, 시민 휴게공간 조성 등에 약 1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공공화장실 설치비만 약 1억5천만 원이 투입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카페드페소니아 측은 공간이 활성화된 이후 재단의 입장이 달라졌다고 주장한다.
2019년에는 계약 연장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추가 입점업체 유치를 요구받는 한편, 같은 공간을 재단이 직접 활용하겠다며 퇴거 요구가 이어졌고, 이후에도 미디어파사드 설치, 서울시 홍보공간 활용, 정책적 활용계획 등 퇴거 사유가 계속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2020년 서울시 종합감사에서 기존 운영구조의 문제가 확인됐음에도, 위법성이 지적된 구조를 정상화하기보다 기존 구조를 유지한 채 계약만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카페드페소니아 측은 같은 시기에 입점한 다른 업체들은 직접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장기간 영업 기회를 얻었지만, 자신들은 중간운영업체 명의의 사용·수익허가 방식이 유지되면서 사실상 정상화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2023년 계약 종료를 앞두고는 갱신 기회를 실질적으로 부여받지 못한 채 '기간 만료'와 '1회 갱신 완료'라는 논리로 퇴거 절차가 진행됐으며, 이후 명도소송과 변상금 부과, 재산 압류, 강제집행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카페드페소니아 측은 특히 2025년 민사 1심 판결 이후 현금 공탁을 조건으로 강제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강제철거가 진행되면서 생존권이 심각하게 침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행정은 투자 당시에는 공식 입점업체로 인정했고 공간 활성화 과정에서는 협력사업자로 활용했지만, 권리를 보호해야 할 때는 직접 허가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며 책임을 부인했고, 변상금을 부과할 때는 다시 실질 점유자라며 무단점유자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카페드페소니아 측은 서울시가 2017년 입찰 설계부터 운영방식, 2019년 공간 회수 계획, 2020년 정상화 과정, 2023년 퇴거 결정, 변상금 부과와 강제집행까지 전 과정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변상금과 관련 소송 재검토, 투자비 및 영업손실에 대한 정산, 대체공간 제공 또는 영업권 회복 등 실질적인 피해 회복 대책 마련도 요구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울시 및 서울디자인재단 측은 법원 판단과 공유재산 관리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최종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진행 중인 재판 결과와 향후 사법적 판단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될 사안이다.
※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과 제보로 활용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담당 기자가 사실확인 및 최종 기사심의를 거쳐 발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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