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획/사회]
카페드 페소니아 철거 논란…서울디자인재단 본부장 “당초 계약 잘못돼 감사 지적받았다”
박진배 본부장 녹취록서 “공유재산은 입찰로 해야 해 감사과 지적”…계약 종료·공간 활용 놓고 입장차 재단 측 “DDP 전체 콘텐츠 균형과 시민 이용 공간으로 운영 방향”…업체 측은 투자·영업권 문제 제기
[약산소식지 = 권용진 기자]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내 카페드 페소니아 공간을 둘러싼 철거 및 계약 논란과 관련해 서울디자인재단 박진배 본부장이 해당 공간의 기존 계약 과정에서 서울시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었다고 밝힌 녹취가 확인됐다.
권지연 뉴탐사 기자와 박진배 본부장이 나눈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박 본부장은 카페드 페소니아가 운영되던 공간을 향후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이너 라운지’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라운지에서는 시민들이 DDP의 상품과 굿즈 등을 경험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 계획이 구체적인 행정계획으로 언제 확정됐는지에 대해서는 박 본부장이 “카페드 페소니아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아주 실효적으로 잡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시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콘텐츠를 구성해야 한다는 방향은 이전부터 갖고 있었다고 말했다.
“시장 지시라기보다 재단의 운영 방향”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라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박 본부장은 “시장님의 의지라기보다는 저희 쪽에서 전체적인 운영 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었다”고 답했다.
다만 서울디자인재단이 서울시 출연기관인 만큼 주요 결정은 서울시에 보고하고 검토받는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이 직접 서명한 계획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보고는 했겠죠”라고 답변했다.
박 본부장은 DDP의 주요 공간은 대부분 가동되고 있으며, 후면 전시공간 등은 자체 콘텐츠와 대관을 병행하고 있어 상설 공간으로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입장도 밝혔다.
계약 논란에 “서울시 감사과에서 잘못 지적”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는 카페드 페소니아의 계약 방식이다.
박 본부장은 다른 DDP 입점 업체들의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계약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재입찰 등의 절차를 거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카페드 페소니아의 최초 계약 과정에 대해서는 다른 설명이 나왔다.
박 본부장은 당초 DDP 운영 초기 좋은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업체를 들였다고 설명했다. 이후 공공자산은 입찰을 통해야 한다는 공유재산 관련 규정 때문에 서울시 감사 부서로부터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원래 계약을 타절하고 새롭게 하라고 지시를 받았었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계약을 종료하기 어려워 기존 계약을 유효하게 받아들이고 추가 기간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기존 계약 방식에 행정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단 측 책임자가 직접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어 향후 계약 절차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3년 전에 끝났어야 했지만 연장했다”
박 본부장은 카페드 페소니아가 당초 계약기간을 넘어 운영됐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원래는 3년 전에 끝났어야 하는데 페소니아의 입장도 고려해서 3년 더 해드렸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기간과 DDP의 운영전략 변화에 따라 콘텐츠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권 기자가 상당한 금액을 투자한 업체가 처음부터 제한된 기간만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묻자 박 본부장은 계약에 따라 운영한 것이며, 계약기간은 충분히 운영했다고 답했다.
화장실 공사비 놓고도 입장 차이공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화장실 설치와 관련해서도 논란이 제기됐다.박 본부장은 해당 비용 문제에 대해 법적인 판단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화장실 인테리어 비용 등에 대해 법원의 판단에 따라 약 1,700만 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카페드 페소니아 측이 주장하는 전체 투자금액에 대해서는 “페소니아 입장”이라며 재단이 산정한 비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실제 투자비와 보상 범위, 공사비 부담의 근거 등에 대해서는 관련 계약서와 법원 판단문, 감정평가 자료 등을 통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2023년 공간 활용 계획도 쟁점녹취에서는 2023년 무렵 해당 공간에 대한 항공 촬영과 사업계획서 작성 여부도 언급됐다.
이에 대해 박 본부장은 해당 공간의 기존 계약이 서울시 감사 부서에서 잘못된 계약으로 지적됐고, 계약을 종료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재차 설명했다. 다만 기존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 이를 바로 종료하지 않고 추가 기간까지 운영하도록 했다는 것이 재단 측 설명이다.
결국 향후 공간 활용 계획이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구체화됐는지와 기존 업체의 계약 종료 과정이 적법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진행됐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남는다.
국회·서울시의회에도 자료 제출
박 본부장은 카페드 페소니아 측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한 사실에 대해서는 직접 보지 못했다고 답했다.
다만 관련 문제를 제기하는 국회의원들에게는 자료를 제출했고, 서울시의원들에게는 직접 찾아가 설명했다고 밝혔다. 재단 측에서는 자신들의 입장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서울시에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며 서울디자인재단은 출연기관으로서 운영을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답했다. 이어 이사장의 입장을 확인해 달라는 요청에는 “알겠다”고 답변했다.
이번 녹취를 통해 서울디자인재단 측은 카페드 페소니아 공간을 시민 이용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 공간으로 전환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동시에 기존 계약 과정에서 서울시 감사 부서의 지적이 있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다만 계약 변경 및 연장 과정이 관련 법령과 행정절차에 부합했는지, 다른 입점업체들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는지, 공간 활용 계획이 언제 확정됐는지 등은 녹취만으로 최종 판단하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논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최초 계약서와 이후 변경·연장 계약서,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관련 문서, 서울시 감사 지적 및 조치 내용, 법원의 판단문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 본 기사는 제공된 통화 녹취록의 발언을 중심으로 작성했으며, 녹취에 등장하는 주장과 사실관계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초안을 작성하고 편집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