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병대 초대·제2대 사령관 신현준·김석범…친일반민족행위 결정의 근거는 무엇인가
[약산소식지 = 권용진 기자]
대한민국 해병대 초대 사령관 신현준과 제2대 사령관 김석범은 해방 이후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다. 그러나 두 사람은 일제강점기 만주국군 및 간도특설대 복무 경력으로 대통령 직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를 받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된 인물들이기도 하다.
이들의 공적과 과오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평가나 주장보다 당시 문헌과 국가기관의 조사보고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국가기관의 공식 결정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5년 출범해 2009년까지 활동했다.
위원회는 단순히 일본군이나 만주국군에 복무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사람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한 것은 아니었다. 관련 법률에 규정된 행위를 대상으로 자료를 조사하고, 증거에 따라 판단했다.
연합뉴스가 2009년 위원회 진상규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조선인 장교 가운데 명단이 확인되는 사람은 60여 명이었지만, 당시 법률에 따라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된 사람은 10명이었다. 이 명단에 신현준과 김석범이 포함됐다. (연합뉴스 )
사료 1.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보고서
가장 중요한 자료는 2009년 발간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다.
이 보고서는 위원회의 조사 결과와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내용을 수록한 공식 기록이다. 특히 김석범에 대해서는 만주국군 장교로 복무했으며 간도특설대의 주요 간부로서 항일운동을 탄압하고 일본의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적을 조사·판단한 내용이 담겨 있다. (민족사이트)
신현준 역시 만주국군 장교 및 간도특설대 경력과 관련해 보고서에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수록됐다. 이후 관련 연구와 보도에서도 신현준이 만주국군 상위 및 간도특설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공식 보고서에 기록됐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
사료 2. 「만주국군지」
또 하나 주목할 자료는 1987년 발간된 「만주국군지」다.
이 자료에는 간도특설대에서 근무한 조선인 장교들의 명단과 관련 기록이 담겨 있다. 특히 김석범은 간도특설대의 조선인 선임 지휘관으로 활동한 경력이 확인되는 인물이다.
「만주국군지」는 이후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과정에서도 관련 인물들의 만주국군 및 간도특설대 경력을 확인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로 활용됐다. (연합뉴스)
사료 3. 간도특설대의 성격
간도특설대는 1938년 만주국에서 창설된 조선인 중심의 특수부대로, 만주지역 항일무장세력에 대한 토벌작전에 투입됐다.
따라서 간도특설대에서 어떤 직책을 맡았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는 친일반민족행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사적 자료가 됐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간도특설대에 근무했다는 사실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법적 판단을 의미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위원회는 실제 행위와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판단했다. 실제로 간도특설대에 복무한 조선인 장교 60여 명 가운데 법률상 친일반민족행위가 인정된 사람은 10명이었다. (연합뉴스)
사료 4. 대한민국 정부의 신현준 기록
해방 이후 신현준의 경력도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신현준은 1949년 4월 15일 해병대 창설 당시 초대 사령관을 맡았으며, 이후 6·25전쟁 기간 해병대의 주요 전투를 지휘했다. 1961년 국방차관보를 끝으로 군 생활을 마친 뒤 외교관으로도 활동했다.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
즉 신현준에게는 일제강점기의 행적과 대한민국 해병대 창설에 기여한 공적이라는 서로 다른 역사적 사실이 동시에 존재한다.
김석범도 해병대 제2대 사령관
김석범은 1930년대 후반 만주국군 장교가 된 뒤 일본 육군사관학교에서 교육받았으며, 이후 간도특설대의 주요 간부로 활동한 것으로 조사됐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그의 만주국군 및 간도특설대 활동을 조사해 친일반민족행위로 결정했다. (민족 사이트 )
해방 이후에는 대한민국 해병대에 참여해 제2대 해병대 사령관을 지냈다.
이 때문에 두 사람을 둘러싼 역사적 평가는 더욱 복잡하다. 대한민국 해병대의 창설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과 일제강점기 일본의 식민지 지배 및 침략전쟁에 협력한 행적을 어느 한쪽만으로 설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기록으로 보는 역사적 평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판단은 ‘일본군 또는 만주국군에서 복무했다’는 단순한 이력만을 근거로 한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따른 행위와 자료를 중심으로 내려졌다.
따라서 신현준과 김석범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대한민국 해병대에서의 공적과 일제강점기 행적을 분리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만주국군지」 등 당시 자료를 함께 검토하면 두 인물의 경력이 단순히 ‘독립 이후 군인’이라는 한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는 공적을 지우는 것도, 과오를 덮는 것도 아니라 당시의 행적을 사료에 따라 정확하게 기록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주요 사료
①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2009년.
② 「만주국군지」, 1987년.
③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현준 해병대 초대사령관, 재산 해병대 기탁」, 2004년.
④ 연합뉴스, 「일본군 장교 친일행위 판정기준은 독립군 토벌이다?」, 2023년.
⑤ 김효순, 「간도특설대」, 관련 문헌 및 연구자료.
이 기사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초안이 작성되었으며, 담당 기자가 사실확인 및 최종 기사심의를 거쳐 발행했습니다.


